목적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함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의료보호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내용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대상
- 친·인척(부양의무자(부모제외)인 경우)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선정기준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복지재단 등).
-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사후에 교육이수 (사후 반드시 확인)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담당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 하도록 할 것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65천원
선정방법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 제 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다만, 유기된 아동·수양부모협회로 의뢰가 된 아동 등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는 가정 위탁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
-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가정과 대상아동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정조사서 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대상아동조사서를 작성
- (사)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확인 가능
- 가정위탁 요건에 맞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
- 가정위탁 또는 대리양육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사후지도 사항을 기록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