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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

서천군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 지원내용: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격 및 급여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만 18세 ~64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부가급여 424,18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80,000원
    · 부가급여 80,000원
    차상위초과 ·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30,000
    · 부가급여 50,000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신청 가능

    ** 만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읍·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수당 급여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수당
    • 장애수당의 구분.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구분하여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급여액 60,000원 60,000원 30,000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의 구분.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구분하여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장애인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중증장애인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제외: 보장시설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법 상 노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서비스 지원
  •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구분과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36,000원 ~ 최대 7,475,000원
    특별지원급여 · 출산(1 ~ 6개월): 1,247,000원
    · 자립준비(1 ~ 6개월): 313,000원
    · 보호자일시부재(1 ~ 6개월): 313,000원
    보전급여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후 산출 된 점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원 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상이

  • 신청방법: 주소지 읍·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