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구분 | 만 18세 ~64세* |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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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 부가급여 424,18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80,000원 |
· 부가급여 80,000원 |
차상위초과 | ·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30,000 |
· 부가급여 50,000원 |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신청 가능
** 만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구분 | 수급자(생계·의료) |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장애인 | 보장시설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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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60,000원 | 60,000원 | 30,000원 |
구분 | 수급자(생계·의료) |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장애인 | 보장시설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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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중증장애인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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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36,000원 ~ 최대 7,475,000원 |
특별지원급여 | · 출산(1 ~ 6개월): 1,247,000원 · 자립준비(1 ~ 6개월): 313,000원 · 보호자일시부재(1 ~ 6개월): 313,000원 |
보전급여 |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후 산출 된 점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원 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