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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장애인 장애인복지안내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금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으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사용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8조 제 5항에 따라 장이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에 신청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