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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고위험 임산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범위 및 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증명료 등 제외)
  •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1.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4.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3,4번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등본상 출생 확인불가시)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
6. (사산) 사산증명서
7.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각 1부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041-950-6745)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