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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척수병변(질환)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 ~18세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제외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한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재판정 및 불응시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 재판정 통보
    [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
  • 재판정 촉구
    [ 1개월 ]
  • 등록(취소) 사전통지
    [ 2주(의견청취) ]
  • 등록(취소) 반환통보
    [ 2주(등록증 반환) ]
  • 반환기일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