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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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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 척수병변(질환)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 장애 |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 ~18세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
뇌병변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
평형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신장장애 | ·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호흡기장애 간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루·요루 장애 |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제외 |
뇌전증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심한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언어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