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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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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