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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어르신 어르신 복지정책 경로우대

경로우대

공영경로우대제도

철도
  • 통근열차 : 운임의 3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호, KTX : 운임의 30% 할인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공원 및 국ㆍ공립미술관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국ㆍ공립 국악원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 할인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만75세이상 어르신 대상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교통카드
  • 이용대상 : 충남도내 시내 농·어촌버스, 공영마을버스(시외·고속버스 제외)
  • 이용방법
    -교통카드 소지자 본인에 한하여 횟수 지역 제한없이 이용
    -충남 지역 외 사용 시 일반카드로 전환

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 65세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연간 1인 15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중 70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자
  •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상 : 아들ㆍ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ㆍ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이상 노인 1인당 5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