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련법
- 술,담배를 슈퍼, 편의점, 음식점, 주점 등 어떤 업소에서도 청소년에게 판매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원(판매횟수마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완구 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원
유해물체물
- 성인용 만화, 사진첩, 잡지, 소설,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등을 청소년에 게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원
- 성인용 영화, 연극. 무용 등을 청소년에게 관람시켜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판, 벽보, 전단 등을 공공장소 등에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무도학원, 사행행위장, 티켓다방, 담배 소매점,만화대여점, 숙박업, 이용업소에서는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0만원 (1명 1회 고용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성인노래방, 무도학원, 전화방, 사행행위장 등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안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300만원(출입허용 횟수마다)
유해행위
- 유흥업소, 이발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노출, 성 행위 등 성적 접대행위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 유흥업소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자리시중,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을 호객행위자 (삐끼)로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300만원
- 숙박업소, 비디오방등에서 청소년을 혼숙케하는 등 풍기문란영업을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300만원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
- 19세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와 성적인권 을 보호하여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 19세미만의 성적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한 처벌 과 제재를 받게 되며 또한 신상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