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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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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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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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농어촌 4인가구 기준 250천원 | 1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인기준 55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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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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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회수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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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 기타 지원 |
긴급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실시 후 긴급지원실시 및 사후조사 후 타지원 연계(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모·부자, 차상위(자활·의료급여), 노인복지등) 책정 검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지원 실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