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수급대상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행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국민기초생활시설수급자, 타 법적용자(이재민, 의사자유족,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무형문화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지원대상
- 1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자(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선택병원이용자), 급여제한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 태아 당 1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보장구 유형
-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원칙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지원
- 본인 실수에 의한 파손, 실외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고의훼손 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내에 재지급 불가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