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신청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규모 1인~5인, 부양의무자 기준적용까지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기준중위소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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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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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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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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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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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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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A의 3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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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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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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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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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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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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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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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A의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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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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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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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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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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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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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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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A의 4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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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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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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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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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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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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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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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자 (A의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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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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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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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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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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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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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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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초과,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초과,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방식) 지급
- 해산급여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1구당 800천원 지급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