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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선정기준

신청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규모 1인~5인, 부양의무자 기준적용까지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부양의무자기준적용
기준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생계급여수급자
(A의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미적용
(*부분적용)
의료급여수급자
(A의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적용
주거급여수급자
(A의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미적용
교육급여수급자
(A의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초과,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초과,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방식) 지급
  • 해산급여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1구당 800천원 지급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