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 발급
대상
복지카드발급신청
-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 법령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등'을 발급.
- 복지카드 종류 : 일반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복지신용, 복지직불), 보호자 카드
- 장애인 또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LPG승용차 보유 여부에 따라 LPG 세금 인상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발급 가능.
복지 카드 재교부 신청
-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 할 경우
-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 기타 시장 또는 군수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신청시기
연중
신청장소
읍, 면, 사회복지사무소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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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