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관리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기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 조직
3. 주요 역할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련 협의
-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협의체
-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 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실무분과
- 공동사업의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4. 주요 사업 : 연중 실시
- 민·관 사회복지 학술 워크숍
- 희망서천 복지박람회
-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
- 기타 복지 관련 사업 등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