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만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월 20일에 15만원씩 지급(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한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지원 신청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절차
- 양육수당 신청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에 제출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결정 및 통지 : 서천군수는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 - 지급 개시일 :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 지급 중지일 : 만 16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수급계좌변경 :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본인 계좌에 한하여 수급계좌 변경 가능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급여계좌 변경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지원근거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전화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041-950-4085)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