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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목적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지원범위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영아일 경우 지정 병원 외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지원금액

의료급여 1,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기간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미사용분 소멸)

지원절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 사회복지실, 읍면동
  • 의료급여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전송
  • 병의원에서 임산부(영아)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활용(가상계좌)을 통한 진료비 지급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