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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충남형유급병가지원사업안내

충남형유급병가지원사업안내

근거규정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자격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입원치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혜자 등 타 지원제도 수혜자

24년 선정기준
소 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선정기준- 구문, 1인,2인,3인,4인,5인,6인가구의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신청기한: 유급병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지원방법: 현금 계좌이체
  • 지원액: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24년도 시급 기준, 11,500원 / 1일 8시간 92,000원)
  •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일 /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