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1. 4)
사업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연계형)로 구분
장애인일자리사업내용
구분 |
사업기간 |
근로시간 |
인건비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12개월 |
1~11월 (주40시간) |
12월 (37.5시간) |
1~11월 (2,060,740원) |
12월 (1,932,560원) |
시간제 |
1~11월 (주20시간) |
12월 (주19시간) |
1월~11월 (1,030,370원) |
12월 (977,120원)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
552,160원 |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민간위탁 시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월 2만원(1인 추가 지원 가능)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