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지원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근거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방법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선정기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편적 급여
- 부모급여(현금) 지급액: 부모가 가정 양육할 경우
-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지급액: 어린이집 보육할 경우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4만원) 전액 + 월46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47.5만원) 전액 + 월2.5만원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보육료는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전화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950-4730)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