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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지원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방법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선정기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편적 급여
  • 부모급여(현금) 지급액: 부모가 가정 양육할 경우
    •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지급액: 어린이집 보육할 경우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4만원) 전액 + 월46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47.5만원) 전액 + 월2.5만원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보육료는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전화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950-4730)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