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
수급대상
만65세 이상의 신청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2년도 선정기준액(원)
수급대상 선정기준액
선정기준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1,800,000 |
2,880,000 |
기초연금지급
- 지급액(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 30,000원 ~ 300,000원
신청기한
- (65세 이상인 자) 연중 신청·접수 가능
- (사전신청)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신청기관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