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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어르신 어르신 복지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급여주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이상 노인 도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분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5등급(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공단)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비이용계획서 통보(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급여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방문을 통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인부담비율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등측은 각각 1/2로 경감(시설10%, 재가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