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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서천군청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목적

농어촌의 과소화 ·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교육시설이 거주지 해당 시ㆍ군에 위치하여야 한다.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지원으로 구분
  •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
  • 비근로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미만
지원금액
시설이용
시설이용
연령별 연령기준일
(출생일)
시설별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월지급한도액 월지급한도액 월지급한도액
0세 08.1.1 이후출생 268,000  
1세 07.1.1~07.12.31 236,000
2세 06.1.1~06.12.31 195,000
3세 05.1.1~05.12.31 134,000 40,000 134,000
4세 04.1.1~04.12.31 120,000 40,000 120,000
5세 03.1.1~03.12.31 172,000 57,000 172,000
6세(취학유예) 02.1.1~02.12.31 172,000 57,000 172,000
시설미이용
시설미이용
연령별 연령기준일(출생일) 지급액
0세 08.1.1이후출생 134,000
1세 07.1.1~07.12.31 118,000
2세 06.1.1~06.12.31 97,000
3세 05.1.1~05.12.31 67,000
4세 04.1.1~04.12.31 60,000
5세 03.1.1~03.12.31 86,000
6세 02.1.1~02.12.31 86,000
지원절차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 지원대상자 확인(읍면사무소)
  • 시설이용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적 통지서 발송
  • 선정확인 후 지급
제출서류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다운로드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 의료보험증사본
  •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미시설이용에 한함)
  • 의료보험 산정 점수 내역서 및 보험료 납부 영수증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함)
  • 연말정산내역서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에 한함)
문의전화

농림과 농업정책팀(전화 950-4102) 또는 각 읍 · 면사무소 산업(건설)행정담당 및 민원(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