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1-9
2. 분묘 기수: 10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 임의개장
5. 안치장소: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 43-9 (재)영호추모공원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민경훈
9. 신고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 기타: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와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공고인: 민경훈
위 대리인 : 지곡장의토탈(O1O-8461-5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