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 이장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377-1(전), 377-2(전)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창고부지조성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61(영명각)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고인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380-1(조정희)
9.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0. 신고처: 대행사-서해장묘 041-953-7996
11. 기타 : 동 지번 내에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6월 9일
유.무연 분묘이장 전문업체 : 서해장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