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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급여가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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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3-02-07 | 조회 | 5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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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영아기통합 양육지원체계 포스터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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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
부모급여가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대상 : 만0~1세 아동('22.1월생부터 해당) ○ 지원금 : 만0세 아동 월70만원 / 만 1세 아동 월35만원 * 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 지원방법 : 현금(신청계좌로 입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 신청기간 :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문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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