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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사업 기간 연장(11.30)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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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0-11-23 | 조회 | 6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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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추가연장:‘20. 11. 20.(금) → ’20. 11. 30.(월) 18:00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예 산 액: 370백만원(국비100%) ? 지원대상: 농어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종사자, 문화, 체육, 보건 종사자, 학원강사, 노점상, 요양보호사, 프리렌서, 상시고용자, 임시·일일고용자, 실업자, 휴·폐업주 등 직업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금액 상관없이 소득감소 시 모두 신청 가능함, 단 소득재산 有)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통장거래 확인시 소득감소신고서 미첨부,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본인신고서인정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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