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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및 방역사업

보건사업 감염병관리 소독 및 방역사업

사업목적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 하여 주요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유충구제

유충구제란?

장구벌레(모기유충) 1마리의 구제로 성충모기 500여 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충구제 작업은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빙기 방역소독
  • 기간 : 3월
  • 대상 : 13개 읍·면
  • 방법 : 보건소(읍지역) 방역소독반 및 읍·면 자율방역단을 통해 모기유충서식지(고인물, 하수구 등)에 약품 살포

성충구제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 5월~10월
  • 대상 : 동지역, 11개 읍·면
  • 방법 : 보건소(읍지역) 방역소독반 및 읍·면 자율방역단을 통한 연무 및 분무소독 실시 하수구, 풀숲, 농촌지역, 방역취약지 등에 실시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의 장·단점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의 장단점

구분,분무소독,연무소독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분무소독 연무소독
장점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소독후 잔류기간(7~10일)이 길어 효과적이다.
  • 연막소독에 비하여 대기오염이나 시야 가림이 적다.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히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단점
  • 살포 면적이 좁다.
  •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출 전 소독)을 받는다.
  •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

소독업소 현황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 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번 업체명 소재지(도로명) 전화
1 서천위생환경협동조합 서천읍 충절로 45, D동 3층 2호
2 서천방역협동조합 장항읍 장서로 40-1
3 중부안전&환경 서천읍 서천로 91, 2층 041-953-3655
4 더조은방역 장항읍 장항로 169, 2층
5 BT센터 서천읍 충절로 45, D동 3층 1호 041-953-9908
6 주식회사 녹음 장항읍 장항로195번길 35, 3층 041-952-5596
7 주식회사 기양 기산면 원길길 26, 1층 041-952-8723
8 (주)천군만마 서천읍 충절로41번길 13, 1층 041-952-2656
9 이레P&R 서천읍 군청로 34 1566-6697
10 주식회사 새날 장항읍 장서로30번길 11 041-953-5535
11 세도환경 장항읍 장항로 234 041-956-4830
12 보성환경 마서면 옥도로 458 041-956-4200
13 서해환경 마서면 당선길 104 041-956-3390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 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41950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