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기준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등록된 1,189개 희귀질환자(신청 전 상병코드 확인 후 상담요망)
소득재산기준
환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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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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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자 | 장애인 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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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만 19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