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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기준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산정특례 등록된 1,189개 희귀질환자(신청 전 상병코드 확인 후 상담요망)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을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 가능

지원범위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의 내용 제공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중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3개 질환자 장애인 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③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만 19세 이상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1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급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등록
  • 지원원칙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여부 결정(신청주의)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30일 소요(60일까지 연장가능)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기한(최대14일)을 정하여 추가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각하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
    -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41-95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