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4.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3,4번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등본상 출생 확인불가시)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
6. (사산) 사산증명서
7.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각 1부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