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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사업 모자보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외래 선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내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1회 지원(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청구)
신청서류 항목- 구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