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 건강검진이 함께 합니다!"
검진주기 및 대상자
검진주기 :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적용자: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보험수급권자: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검진절차
-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
-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 병 · 의원, 보건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대상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권고' 판정받은 영유아
※ 영유아 검진 1년안에 정밀검사를 받고,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동일 유형은 발달장애인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80% 이하인 자: 최대20만원
구비서류
- 1. 진료비 영수증 원본
-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3.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 통보서
(해당 전문의의 검사 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4.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5. 입금 통장 사본
- 6. 각 소득기준 확인 서류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950-6759/6774)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