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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건사업 모자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 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

1.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1년이상) 인정 기준
① 신청인과 혼인관계의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④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기준표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기준표 입니다.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 45세이상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원본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3.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 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5. 휴직자: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6. 맞벌이 부부 모두 자영업: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 조사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하니, 지원 신청 또는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문의(041-950-6745) 바랍니다.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041-950-6745)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