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 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1.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1년이상) 인정 기준
① 신청인과 혼인관계의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④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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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1. 난임진단서 원본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3.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 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5. 휴직자: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6. 맞벌이 부부 모두 자영업: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