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실 운영
목적
지역내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유도하여 금연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정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 진을 도모
세부내용
금연상담과 함게 니코틴보조제, 경구용 금연약물, 행동강화물품(껌, 파이프, 컵 등)을 제공하고 6개 월 간 관리
찾아가는 이동금연상담실 운영
목적
시간이 부족한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등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금연상담실을 운영하여 금 연 실천율 제고로 쾌적한 사업장 조성
세부내용
-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을 실시, 필요시 금연 보조제 등 제공
-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금연상담실 운영 및 추후관리
- 신청조건: 참여자가 최소 20명 이상인 경우
쾌적한 금연․절주 환경조성
목적 및 세부내용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간접흡연 없는 맑은 환경을 조성
금연․절주교실 운영
목적 및 세부내용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절주교실을 운영해 금연 및 절주를 유도
어린이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운영
목적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연 조기교육 시행
세부내용
금연 캠페인, 금연 홍보물 그리기 등 월별 프로그램을 진행
금연 서포터즈 활동
목적 및 세부내용
학생, 학부모, 지역단체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 서포터즈를 구성해 청소년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
'17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금연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대상 :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자격 : 공동주택 대표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각각 동의서 서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다운로드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평면도)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서천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금연담당자에게 전화(041-950-6747)
- 금연상담 대표전화 1544-9030
평일 9:00~22:00
공휴일: 9:00~18:00
ARS 24시간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41-95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