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

보건사업 금연지원서비스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

금연헌장

  •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의 하나이다.
  • 사람들은 누구나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의 위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담배광고와 판촉의 영향 그리고 담배를 시작하고 싶은 여러 유혹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사람들은 누구나 공공장소와 공공교통시설들에서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 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이나 근무처에서 담배연기 없는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 흡연자는 누구나 흡연의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담배를 끊어야 할 10가지 이유

담배를 끊어야 할 10가지 이유 이미지
  • 금연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 활력이 증진됩니다.
  • 질병의 위험이 감소됩니다.
  • 수명이 길어집니다.
  • 입맛이 좋아집니다.
  • 돈이 절약 됩니다.
  • 멋져 보입니다.
  • 자기자신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만일 끊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당신은 이미 한발 앞서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담배를 끊으려면 두세 번의 시도는 해야 합니다. 과거의 노력을 생각하십시오.그것은 당신이 지금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체 금연구역 구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전체 금연구역 구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전체 금연구역 구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된 표이며 구분,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장소,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 장소 과태료
건물, 부지 등
전체금연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단, 부득이한 경우 옥내, 옥외 별도 설치 가능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일 경우 과태료 3만원 부과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단, 부득이한 경우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옥외 설치 가능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단, 부득이한 경우 옥외만 설치 가능
건물 내 전체
금연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17,12,3]당구장 밒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정의 경우 금연구역에 포함됨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시는 시설 또는 기관
단, 부득이한 경우 옥내, 옥외 별도 설치 가능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일 경우 과태료 3만원 부과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