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금연구역 | 흡연실 설치 장소 | 과태료 |
---|---|---|---|
건물, 부지 등 전체금연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단, 부득이한 경우 옥내, 옥외 별도 설치 가능 |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일 경우 과태료 3만원 부과 |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단, 부득이한 경우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옥외 설치 가능 |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단, 부득이한 경우 옥외만 설치 가능 | ||
건물 내
전체 금연 |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17,12,3]당구장 밒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정의 경우 금연구역에 포함됨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시는 시설 또는 기관 |
단, 부득이한 경우 옥내, 옥외 별도 설치 가능 |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일 경우 과태료 3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