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이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지원자격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400,000원 까지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등본에서 6개월 이상의 주소지 확인 불가시 주소변동사항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문의전화
서천군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950-6745, 6759)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