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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보건사업 모자보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사업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지원내용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