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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보건사업 모자보건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목적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