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란?
'미숙아'란?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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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