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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건사업 모자보건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금액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표이며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원)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지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950-677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