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목적
- 한방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난임부부(법률혼) 중 대상자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거주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총 치료기간
- (여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남성) 실 치료기간 3개월
구비서류
- 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 ③ 난임진단서 1부
(선택1)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시술용)진단서
(선택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선택3) 난임기간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가능
- ④ 사전검사 결과지 1부
검사 항목
(공통) 간 기능검사(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여성)* AMH, FSH, LH (남성)** 정액검사
* 여성 검사 항목은 (선택2, 난임진단서)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에만 첨부
**여성 단독치료 신청 시 남성 정액검사 생략
- 최근 3개월 이내(정액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시행한 동일 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 대체 가능
- ⑤ (기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초본 1부
- ⑥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
-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1부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