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재검 판정에 따라 최대 2회 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한도 지원
    • 검사명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류 항목- 구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의 경우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확인 (www.hearingscreening.or.kr)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950-677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