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재검 판정에 따라 최대 2회 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한도 지원
- 검사명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류 항목- 구분, 구비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의 경우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문의전화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950-6774)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