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안내
목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