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
- 치매 환자 조기에 발견⋅관리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 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시기 : 연중
- 내용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는 치매정밀검사 의뢰(검진비지원)
- 협약병원 : 서해병원, 해성의원, 동군산병원, 군산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홍성의료원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교실, 자조모임)
치매환자 가족의 재충전 시간을 위하여 정기모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치매환자를 돌보는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돌봄의 질을 향상
- 대상 : 등록된 치매환자의 가족
-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 및 특징 교육
- 치매환자 돌보는 방법 교육
-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안내
- 치매환자 가족들의 경험담 나누기
- 치매관련 정보 상호교환
- 가족문제 상담
- 스트레스 해소 위한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 초빙)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시 구비서류
-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미기재시 진단서 추가)
- 치매환자 신분증
- 치매환자 통장 사본
- 건강보험납부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후 작성)
- 대리신청자 관계증명서류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대상자 선정기준
- 질병코드 :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 치료제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나 보훈의료 대상자는 중복수혜에 해당되므로 신청 불가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치매관리용품지원
고령화·가족부양력 약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개인별 맞춤식 치매관리용품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
- 대상
- 서천군에 주소지에 주소지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 된 치매환자
- 위생소모품 실 사용자
- 재가환자
- 지원내역 : 매달 3만원 이내 소모품 (기저귀, 물티슈 등)
- 지원기간 : 조호물품 서비스 신청 시작 월부터 최대 1년 지원
- 지원기준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GDS 점수 또는 CDR 점수 기재 필수)
- 최근 1개월 이내 처방전(치매질병코드 기재)
- 필요서류
- 위생소모품 신청서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환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지급방법
-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 후 가정방문 실시 후 결과 통보
- 매월 1회 방문 수령
- 미수령 전월분 소급 금지
치매노인배회인식표 신청
가출․배회 및 실종의 위험성이 높은 치매환자 등에게
치매노인배회인식표 부착 신속한 소재 파악으로 실종 사전 방지
- 대상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비용 : 무료
- 인식표 보급방법
- 보급 희망자 ➞ 시․군․구 보건소․치매상담센터로 신청 ➞ 보건소 ➞ 공공보건기관 통합시스템 ➞ 중앙치매센터 (인식표 제작) ➞ 해당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로 인식표 일괄 발송 ➞ 보급희망자 배부
- 인식표를 통한 실종노인 찾기 과정
- 자주 사용하는 옷에 인식표 부착
- 일반 시민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 ①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 여부 확인
- ② 인식표 상의 제보 기관으로 즉시 연락
- ③ 제보 받은 기관은 DB 확인 후 치매노인 현 위치를 가족 또는 경찰청, 실종 아동찾기센터 (경찰서, 지구대)에 전달, 가족 인계
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 위탁 운영
치매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며, 비약물치료법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기능회복 도모
및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해소
- 대상 : 서천군 60세이상 치매노인
- 이용인원 : 경․의증 치매환자 15-20명 (요양등급 외 자)
-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일반-소정의 사용료
- 운영방법 :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 위탁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 치매노인 간호 및 보호 위한 경험 공유로 치매환자의 간호능력 향상
-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중요성관련 정보제공
- 대상 : 치매파트너를 원하는 치매가족 또는 지역주민, 대학생 등
- 강사 : 외부강사 초빙
- 내용
- 치매파트너 대상자는 치매관련 교육 1시간 이수
- 치매환자 이상심리행동에 대한 이해
- 치매환자 돌봄케어 요령전달 및 역할안내
- 치매파트너의 활동방향
- 치매파트너로 활동시 봉사시간 부여(VMS 또는 보건소봉사점수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