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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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0-07-13 | 조회 | 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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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계획및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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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일시 : 2010년 8월 10일 오후 1시부터
2. 장소 : 한산면사무소 3. 검사대상 계량기 ○ 판수동(板手動)저울(상거래용에 한함) ○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저울(상거래용에 한함) ○ 전기식지시 저울(상거래용에 한함) ○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 ○ 정기검사 미필 계량기에 대한 행정조치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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