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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용어

분야별정보 지방세 지방세관련용어

과세권과 과세공무원

  • 과세권이라함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
  •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질문, 검사, 수색의 권한이 있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 납세의무자 :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담세자 :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 과세객체(과세대상) : 과세 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을 말함.
  • 과세표준 : 과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면적 등을 말함.
  • 세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규명되며 법률로서 규정.

납세고지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

정기분과 수시분

  • 정기분 : 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 수시분 : 일정한 납기가 정해 있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과세 유보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면세

  • 비과세 : 당초부터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
  • 면세 : 과세대상이나 공익 목적상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시적이다.

신고납입과 신고납부 및 자진신고

  • 신고납입 :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
    • 취득세 : 취득후 30일이내
    • 등록세 : 등기, 등록시
  • 자진신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세자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와 일정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본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벌칙금적인 세금의 일종
  • 가산금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고지금액의 100분의 3를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월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0분의 75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못함.

독촉과 가산금

독촉요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독촉장 발부
  • 납기한 경과후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부
  • 독촉장은 납세고지서 1건당 1통씩 작성하고 1회에 한하여 발부
효력효과

독촉기간내 미납시 체납처분 가능

가산금 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까지 : 3%
  • 납기 1개월 경과시마다 0.75%씩 중가산하여 60개월간 45%까지 중가산
  • 각 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불가산

체납처분

의의

납세 의무자에게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독촉 또는 최고하였음에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매각, 청산에 의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

압류요건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수시부과의 경우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 징수부과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방법 및 절차
재산 압류시 준수사항(압류재산 선택)
  • 납세자의 생계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재산
  • 초과 및 무익한 압류가 되지 않는 재산
  • 환가, 보관 및 인도가 편리한 재산
  •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재산
신분증제시

압류재산 조사를 위한 질문, 검사, 수색시 신분증 제시

수색

압류할 재산의 발견을 목적으로 주거 기타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등을 조사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색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만 수색 다만 일몰전에 착수한 경우와 유흥음식점, 무도장, 음식점, 이와 유사한 영업장소는 일몰후라도 수색 가능

과오납금 처분

과오납금이란

과오납금이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 또는 납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

과오납금의 환부 방법

과오납금과 그 환부이자는 과오납금의 권리자에게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없는 이상 그 권리자나 그 권리자가 환부 청구권을 양도한 자에게 환부하되 그 과오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 폐쇄 이전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그리고 연도 폐쇄가 지난 경우에는 지급하는 연도의 지방세 수입금 중에서 세출예산 에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다.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는 지체없이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보
  • 법인이 지급받고자 할 때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함.

    과오납금의 소멸 시효 : 지방세 환부금과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환부이자의 기간계산과 이자율

  •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 이자 계산기간은 환부이자 가산일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날까지 한다.
  • 과오납금의 환부이자는 연 1,000분의 40으로 한다.

환부이자 계산방법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 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게 된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기한연장

천재지변, 화재전화, 도난 발생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위독, 사망하여 납기내 납부가 곤란한때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경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 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의 대손 발생,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단축, 부도 발생, 기업도산우려를 말함.

절차
  • 납세자는 신청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 연장신청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천재지변. 전화, 법정 전염병 발생등의 경우는 직권 연장가능
연장기간

3월이내 (재신청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

효과

법령에 규정된 각종 기한이 연장되므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 (납세의무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징수를 유예함.

종류
  • 고지유예 : 납기 개시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
  • 체납처분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
요건
  •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풍수해, 낙뢰, 화재.전화, 기타재해, 도난으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납세자가 관할지역에 있고, 주소 불명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가 반송된 때
  • 납세자가 외국에 있어 고지가 불가능 할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절차
  •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갖추어 유예신청
  • 과세권자가 유예결정을 한 때에는 금액, 기간, 분납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
  • 효력발생시기 : 징수유예 신청시 접수일
유예기간

유예 결정일로부터 6월내(1회에 한하여 6월안에 다시 징수유예 가능)

효과
  • 유예기간은 체납기간에서 제외됨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불가산, 체납처분 불가

  • 강제집행이 착수된 경우 교부청구는 가능
  • 소멸시효 정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이 표는 지방세 납기연장에 대한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점을 구분, 기한연장, 징수유예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요건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
기간 3월 6월
대상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 전 : 가능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 불가능
부과 고지하는 세금
부과전 :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
납기전 : 징수유예
납기후 : 체납처분 등 유예
효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배제
담보제도 있음 없음
징수유예 취소사유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 징수유예를 받은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 때, 그 유예한 기한까지 징수금 또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조세범 처벌법의 준용(지방세법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함

가. 세무조사 공무원

세무조사 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정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장의 지명을 받은자

나. 압수 수색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 행위자나, 관계자를 심문, 압수 또는 수색 할 수 있으면 압수, 수색에는 법원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가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영장, 교부청구. 이 경우 법원이 있는 시· 군은 48시간이내 법원이 없는 시·군은 5일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심문, 압수, 수색, 영치시에는 그전말을 기재한 후 입회인 또는 피심문자의 확인을 얻어 그와 함께 서명날인

다. 보고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함. 단 범칙 피의자의 거주가 분명치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함.

라. 고발

범칙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고발절차를 밟아야 함.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할 때에는 예외로 함.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ㆍ교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ㆍ교부
  • 성격 :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규정한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지방세 입법의 지도원리에 해당

    납세자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적, 프로그램적인 권리보장제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로 인정

  • 제정형식 : 일반적으로 권리헌장은 권리주체가 상대방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를 상대로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현실상 곤란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과 제정고시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고시토록 한 것이므로 과세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납세자 권리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기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시
  • 세무조사시 :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시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 없음
(형사범에 체포·구금시"미란다원칙" 적용되고 있어 형사범죄 혐의자에 대한 권리 미고지시에는 무효임)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시기 : 납세자가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시(이때, 세무조사는 실지조사, 서면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등 모든 세무조사를 의미함)
  • 조세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현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을 의미함

  • 방법 : 조사에 입회, 의견 진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내용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탈세제보 및 과세권자가 정한 기준에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 효과 :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 시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통지
  • 상대방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 내용 :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단, 범칙사건조사 또는 사전조사시 증거인멸 우려시 생략)
  • 연기신청 : 천재지변 등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 조사연기신청 가능
  • 결과통지 :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단, 납세자의 폐업, 국내 주소·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결과 통지가 곤란한 경우 생략)
비밀유지
  • 대 상 : 과세정보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
    지방세 과징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과세자료의 제공·범위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과세자료 제공요청 : 납세인적사항, 사용목적, 정보내용이 수록된 문서로서 요청

    단,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처벌대상의 범위 : 과세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된 자 중 공 무원이 아닌 자 포함 (민간인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 가능토록 함)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
  •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실질 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임

    국세의 경우 고지전 심사제 -> 과세적부심사제도 전환 시행('96. 4. 18)

  • 이러한 과세적부심사제는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과세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의에 따라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하므로서 세금이 고지되기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금부과 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적부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기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효과
  • 과세적부심사 청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전까지 원칙적 고지유보
  • 과세적부심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가능
담당부서 :
재무과
연락처 :
041-950-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