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월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0분의 75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못함.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독촉기간내 미납시 체납처분 가능
납세 의무자에게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독촉 또는 최고하였음에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매각, 청산에 의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
압류재산 조사를 위한 질문, 검사, 수색시 신분증 제시
압류할 재산의 발견을 목적으로 주거 기타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등을 조사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색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만 수색 다만 일몰전에 착수한 경우와 유흥음식점, 무도장, 음식점, 이와 유사한 영업장소는 일몰후라도 수색 가능
과오납금이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 또는 납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
과오납금과 그 환부이자는 과오납금의 권리자에게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없는 이상 그 권리자나 그 권리자가 환부 청구권을 양도한 자에게 환부하되 그 과오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 폐쇄 이전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그리고 연도 폐쇄가 지난 경우에는 지급하는 연도의 지방세 수입금 중에서 세출예산 에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다.
과오납금의 소멸 시효 : 지방세 환부금과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환부이자 계산방법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 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게 된다.
천재지변, 화재전화, 도난 발생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위독, 사망하여 납기내 납부가 곤란한때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경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 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의 대손 발생,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단축, 부도 발생, 기업도산우려를 말함.
3월이내 (재신청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
법령에 규정된 각종 기한이 연장되므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 (납세의무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징수를 유예함.
유예 결정일로부터 6월내(1회에 한하여 6월안에 다시 징수유예 가능)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불가산, 체납처분 불가
구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
요건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등 |
기간 | 3월 | 6월 |
대상 |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 전 : 가능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 불가능 |
부과 고지하는 세금 부과전 :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 납기전 : 징수유예 납기후 : 체납처분 등 유예 |
효과 | 가산세 배제 |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배제 |
담보제도 | 있음 | 없음 |
지방세에 관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함
세무조사 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정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장의 지명을 받은자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 행위자나, 관계자를 심문, 압수 또는 수색 할 수 있으면 압수, 수색에는 법원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가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영장, 교부청구. 이 경우 법원이 있는 시· 군은 48시간이내 법원이 없는 시·군은 5일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심문, 압수, 수색, 영치시에는 그전말을 기재한 후 입회인 또는 피심문자의 확인을 얻어 그와 함께 서명날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함. 단 범칙 피의자의 거주가 분명치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함.
범칙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고발절차를 밟아야 함.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할 때에는 예외로 함.
납세자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적, 프로그램적인 권리보장제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로 인정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시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 없음
(형사범에 체포·구금시"미란다원칙" 적용되고 있어 형사범죄 혐의자에 대한 권리 미고지시에는 무효임)
현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을 의미함
단,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국세의 경우 고지전 심사제 -> 과세적부심사제도 전환 시행('9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