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한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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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21-07-15 | 조회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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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4093&fileSn=0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 입법예고 의견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4093&fileSn=1 입법예고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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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7. 20. ~ 8.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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