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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한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한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한 입법예고
부서명 한산면 등록일 2021-07-15 조회 1124
첨부 hwp 파일명 :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4093&fileSn=0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 hwp 파일명 : 입법예고 의견서.hwp 입법예고 의견서.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4093&fileSn=1 입법예고 의견서.hwp
서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7. 20. ~ 8.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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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