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전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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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0-09-15 | 조회 | 5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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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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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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