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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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07-05 | 조회 | 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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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혜정).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3295&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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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7.05 ~ 7.19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창선2리 이**(1982-02-06)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1. 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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