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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1-01-19 조회 4916
첨부 pdf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향선).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향선).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284&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향선).pdf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1. 19 ~ 2011. 02. 01

2. 직권조치 대상자 : 장항읍 신창리 문**(1962-10-25)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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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