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
---|---|---|---|---|---|
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10-07 | 조회 | 6314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하동규).JPG
?atchFileId=FILE_000000000063300&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하동규).JPG [채용-남녀직원모집].hwp ?atchFileId=FILE_000000000063300&fileSn=1 [채용-남녀직원모집].hwp |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07 ~ 10. 24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창선2리 하**(1965-04-19)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1. 10.07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