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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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03-21 | 조회 | 6456 |
첨부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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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블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3. 21. ~2011. 3. 28 2. 대 상 자 - 장항읍 신창리 오**(1976-02-24) - 장항읍 원수리 방**(1962-01-01) - 장항읍 원수리 최**(1947-04-22) - 장항읍 원수리 김**(1950-11-22) 3. 지연 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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